불교공부

불교 계율(戒律)-4

제이제이 2017. 2. 22. 21:25

불교 계율(戒律)-4

 

 

수계(受戒) 계를 받아야 ‘진정한 불자’ “꼭 실천하겠다” 자세 중요

 

『화엄경』에 이르기를 “계는 무상보리의 근본이다”(대정9. 433)고 하였다.

불교의 근본정신이 계율에 있음을 이르는 말이겠다.

따라서 불문에 들려는 사람은 출가자든 재가자든 수계 즉 계를 받야만 한다.

계를 받지 않았다면 스스로 ‘부처님을 믿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다’고 말하더라도 진정한 불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계를 받는 의식은 불교의 모든 의식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며, 교단을 형성하는 근거가 된다.

이 수계라는 절차를 통하여 정식의 신자와 승려가 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계는 입문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불교의 교단은 계율에 의해 불자로서의 신분과 등급에 차이가 있게 된다.

이것을 정리를 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재가계 : ① 삼귀계 ② 오계 ③ 팔관재계(八關齋戒) ④ 보살계

. 출가계 : ① 사미 및 사미니계 ② 식차마나니계 ③ 비구니계 ④ 비구계⑤ 보살계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어떤 사람은 삼귀의는 계가 아니고 오계 이상만 계라고 하는데, 사실 삼귀의도 역시 계이다.

 

금지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계라고 한다면 삼귀의에도 역시 세 가지 금지가 있다.

먼저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천마 외도에 귀의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르침에 귀의한다는 것은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외도의 삿된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님들께 귀의한다는 것은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외도의 무리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삼보에 귀의하는 행위의 본질에는 계의 특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재가인들의 ‘팔관계재’는 출가 사미 및 사미니들이 받는 십계 가운데 아홉 가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출가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관문이고 생사의 문을 닫는 것이기 때문에 ‘팔관’이라 하고,

오후에는 먹지 말라(不非時食)고 한 것을 재()라고 하는데 그것을 합하여 ‘팔관계재’라고 하는 것이다.

 

셋째, 보살계에 대해서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것은 「범망계본」이다.

 

이 계본은 4() 6()의 일체 중생에게 통용되는 것이므로 재가와 출가를 나누지 않는다.

근래에 일부에서 보살계를 줄 때 승속을 나누어 출가인에게만 범망계를 받게 하고,

재가인은 「우바새계경」의 6() 28경계(輕戒)를 받게 하기도 하는데 이는 검토를 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본다.

이치상으로 말한다면 보살계는 재가와 출가를 나눌 것 없이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다.

그러나 불법에서 말하는 평등은 어디까지나 본질(性體上)의 평등 즉 입족점상(立足點上)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상[事相上]의 평등 즉 높고 낮음이나 앞뒤도 없는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일체중생은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모두 본래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며,

중생이 제불이 아닌 것은 그 불성이 현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율상에 있어서는 역시 등급과 층차가 있게 마련이다.

계율의 중요성을 생각함에 있어 우리는,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이 인간계에 계시면서 성불하셨고

또한 비구의 모습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삼귀의계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계속 발심하여 오계를 받도록 해야 하고,

오계를 받은 사람은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살계를 받도록 해야 한다.

 

재가 보살계를 받은 사람이 만일 발심하여 출가한다면 스스로 공덕이 무량할 것이지만,

만일 세상의 인연을 떨치지 못해서 머리 깎고 출가하지 못한다면 마땅히 팔관계재를 받아서 지켜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계를 받는 것으로 일대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에 대한 신심만으로 생사의 감옥을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삼보에 귀의하는 것은 불자로서 최소한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일 뿐이다.

수계의 진정한 의의는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겠다는 맹세를 수반하는 데 있다.

그래서 수계식에서는 먼저 “이 목숨을 다하여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과,

부처님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의 지도자요 모범인 스님들께 귀의합니다”하는 맹세를 한다.

이른바 삼귀의이다.

그리고 나서 오계를 지킬 것을 약속하고, 이런 맹세와 약속을 영원히 잊지 않고 되새긴다는 상징으로서

또 실질적으로 심리적 효과를 위해 팔뚝에 향을 피우는 연비를 행하는 것이다.

<해인총림 율원장 혜능>

 

사미율의(沙彌律儀)

 

연지대사 사미율의 요약(沙彌律儀 要略)

사미율의는 사미가 지켜야 할 계율과 거동을 기술한 책이다.

저자인 연지대사는 중국 명나라때 항주 인화출신으로

속성은 심(), 자는 불혜(佛慧), 이름은 주굉(株宏), 호가 연지이다.

처음 유교를 배워 17세에 급제하고 30세에 출가하여 여러 곳으로 행각하다가

운서산에 선림(禪林)을 세우고, 또 염불을 전하고 계율을 엄하게 지켜,

선 정토 불문에 모두 정통하다 81세에 죽었는데 선관책진등 30여종의 저서가 있다.

 

목차

계율

1. 중생을 죽이지 말라
2.
훔치지 말라
3.
음행하지 말라
4.
거짓말 하지 말라
5.
술 먹지 말라
6.
꽃다발 쓰거나 향바르지 말라
7.
노래하고 춤추고 풍류잽히지 말며, 구경하지 말라
8.
높고 넓은 평상에 앉지 말라
9.
때 아닌 때 먹지 말라
10.
제빛난 금이나 물들인 은이나 다른 보물들을 손에 쥐지 말라

 

거동

1. 큰 스님 공경하는 법
2.
스님 시봉하는 법
3.
스님 모시고 다니는 법
4.
대중에 들어 가는 법
5.
대중과 함께 밥먹는 법
6.
예배하는 법
7.
법문 듣는 법
8.
경전을 배우는 법
9.
절에 들어 가는 법
10.
선단(禪堂)에 들어가 대중에 참여하는 법
11.
소임사는 법
12.
목욕하는 법
13.
뒤깐에 가는 법
14.
잠자는 법
15.
불 쪼이는 법
16.
방에서 거쳐하는 법
17.
승방(비구니)에 가는 법
18.
남의 집에 가는 법
19.
걸식하는 법
20.
촌중에 들어가는 법
21.
물건 사는 법
22.
무슨 일이나 제멋대로 하지 말라
23.
큰스님 찾아 가는 법
24.
가사와 바루의 이름과 모양

 

사미율의 요약

사미률의요략(沙彌律儀要略)

보살계제자(菩薩戒弟子) 운서사사문(雲棲寺沙門) () ()

어사미차운식자위식악항자(語沙彌此云息慈謂息惡行慈) 식세염이자제(息世染而慈濟)

중생야(衆生也) 역운근책(亦云勤策) 역운구적(亦云求寂) 률의자(律儀者) 십계률(十戒律)

제위의야(諸威儀也)

 

사미는 범어다.

우리말로는 '쉬고 사랑한다.'는 말로서 나쁜짓을 쉬고 자비를 행한다는 뜻이다.

세간의 물드는 짓은 쉬고 중생을 자비로 제도한다는 것이다.

'부지런히 힘쓴다'는 말도되고 또 '열반을 구한다.'는 말도 된다.

율의란 열가지 계율과 여러 가지 거둥이란 말이다.

 

계율문.

상편(上篇) 계률문(戒律門)

불제출가자(佛制出家者) 오하이전(五夏以前) 전정계률(專精戒律) 오하이후(五夏以後) ()

내청교삼선(乃聽敎參禪) 시고사미체낙(是故沙彌剃落) 선수십계(先受十戒) 차칙(次則)

등단수구(登壇受具) 금명위사미(今名爲沙彌) 이본소수계(而本所受戒) 우자망호(愚者茫乎)

부지(不知) 광자홀이부학(狂者忽而不學) 변의(便擬) () 망의고원(罔意高遠) 역가(亦可)

개의(慨矣) 인취십계(因取十戒) 략해삭어(略解數語) 사몽학지소향방(使蒙學知所向方)

호심출가자(好心出家者) 절의준항(切意遵行) 신물위범(愼勿違犯) 연후근위(然後近爲)

비구계지계제(比丘戒之階梯) 원위보살계지근본(遠爲菩薩戒之根本) 인계생정(因戒生定)
인정발혜(因定發慧) 서기성취성도(庶幾成就聖道) 부부출가지지의(不負出家之志矣) ()

낙광람(樂廣覽) 자당열률장전서(自當閱律藏全書)

후십계(後十戒) 출사미십계경(出沙彌十戒經) () 사리불(舍利佛) 위나후나설(爲羅喉羅說)

 

불법에 출가한 이는 비구가 된지 5년까지는 계율만 익히고 5

년이 지나고 나서야 교()도 배우고 선()도 닦는다.

그러므로 사미가 될적에는 먼저 10계를 받고

다음에 계단(戒壇)에 가서 구족계(具足戒=비구계)를 받는다.

그런데 지금 사미들은 본래 받은 계율을 어리석은 이는 아득하여 알지 못하고

덤벙거리는 이는 소홀히 여기고 배우지 아니하면서 건너 뛰어

웃자리에 나아갈 뜻을 두니 이야말로 한탄할 일이다.

그래서 이제 10계를 적고 몇마디 해석을 부쳐 처음 배우는 이들로 나아갈 바를 알게하노니

좋은 마음으로 출가한 이들은 꼭 지키고 어기지 말라.

그리하여야 가까이는 비구계를 받을 계단이 되고 멀리는 보살계를 받을 근본이 된다.

계로 말미암아 정()이 생기고 정으로 말미암아 혜()가 생기어

거의 거룩한 도를 이루어 출가한 뜻을 저버리지 아니 할 것이다.

만일 자세한 것을 알려거든 율장을 보라.

이 아래 10계는 사미 10계경에 있는 것이니 부처님이 사리풋다를 시켜서 라훌라에게 일러준 것이다.

 

1. 중생을 죽이지 말라

일왈부살생(一曰不殺生)

해왈상지제불성인(解曰上至諸佛聖人),사승부모(師僧父母),하지(下至)  () (), 미세곤서(微細昆筮)

단유명자(但有命者),부득고살(不得故殺),혹자살(或自殺),혹교타(或敎他)

(),혹견살수희(或見殺隨喜),광여률중(廣如律中),문번부녹(文繁不錄),경재동월생(經載冬月生),

취방죽통중(取放竹筒中),난이면서(煖以綿絮),양이(養以) (),공기기동이사야(恐其饑凍而死也)

내지려수복등(乃至濾水覆燈),부축(不畜) () (),개자비지도야(皆慈悲之道也),미류상연(微類尙然)

대자가지의(大者可知矣),금인부능여시항자(今人不能如是行慈),복가상해(復加傷害),가호(可乎)

고경운(故經云) 시은제핍(施恩濟乏),사기득안(使其得安),야견살자(若見殺者),당기자심(當起慈心)

(),가부계여(可不戒歟),

 

위로는 부처님, 성인, 스님, 부모로부터 아래로는 날아 다니고 기어 다니는 보잘것 없는 고충들까지

생명있는 것은 내 손으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좋아하지 말라.

율장에는 여러 말이 있지마는 너무 번다하여 기록하지 않는다.

"경에는 겨울에 이가 생기거든 대통에 넣고 솜으로 덮고 먹을 것을 주라 하였으니

얼고 굶어 죽을 것을 염려한 것이며 물을 걸러 먹고 등불을 덮고 고양이를 기르지 말라." 하였는데 다 자비한 일이다.

보잘것 없는 것들에게도 그렇게 하거든 큰 것은 말할 것 없다.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자비를 행하지는 못하고 도리어 상해하니 어찌옳다 하겠는가.

그러므로 경에 이르되, "신세를 끼쳐 가난한 이를 구제하여 편안히 살게하며 죽이는 것을 보고는

자비한 마음을 내라." 하였으니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

 

2. 훔치지 말라

이왈부도(二曰不盜)

해왈금은중물(解曰金銀重物), 이지일침일초(以至一鍼一草),부득부여이취(不得不與而取)

야상주물(若常住物),야신시물(若信施物),야승중물(若僧衆物),야관물(若官物),민물(民物)

일절물혹탈취(一切物或奪取),혹절취(或竊取),혹사취(或詐取),내지투세모(乃至偸稅冒) 도등(渡等)

개위투도(皆爲偸盜),경재일사미(經載一沙彌)도상주과칠매(盜常住果七枚)

일사미도중승(一沙彌盜衆僧) 삭번(數番),일사미도중승석밀소분(一沙彌盜衆僧石蜜少分)

구타지옥(俱墮地獄),고()  경운녕취단수(經云寧就斷手),부취비재(不取非財)

(),가부계여(可不戒歟),

 

귀중한 금과 은으로부터 바늘한개 풀 한포기까지라도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못한다.

상주물(常住物=삼보에 공양하는 일체의 도구)이나 시주것이나 대중것이나

관청것이나 사가것이나 온갖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속여가지거나,

세금을 속이거나, 뱃삭을 안내는 것이 모두 훔치는 것이다.

경에는 어떤 사미는 상주과실 일곱 개를 훔치고 어떤 사미는 대중의 공양할 떡 두 개를 훔치고,

어떤 사미는 대중의 공양할 영단을 조금 훔쳐먹고, 모두 지옥에 들어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되, "차라리 손을 끊을 지언정 옳지 못한 재물을 가지지 말라." 하였으니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

 

3. 음행하지 말라

삼왈부음(三曰不淫)

해왈재가오계(解曰在家五戒),유제사상(惟制邪狀),출가십계(出家十戒),전단상(全斷狀) ()

단간범세간일절남녀(但干犯世間一切男女),실명파계(悉名破戒), 릉엄경재보련향비구니(楞嚴經載寶蓮香比丘尼)

사항음욕(私行淫欲),자언음욕(自言淫欲), 비살비투(非殺非偸),무유죄보(無有罪報),수감신출맹화(遂感身出猛火)

생함지옥(生陷地獄)세인인욕살신망가(世人因欲殺身亡家),출속위승(出俗爲僧),개가갱범(豈可更犯)

생사근본(生死根本),욕위제일(欲爲第一),고경운음(故經云淫) 이생(而生),부여(不如) 정결이사(貞潔而死)

(),가부계여(可不戒歟),

 

집에 있는 이의 5계에는 사음만을 못하게 하였지만, 출가한 이의 10계에는 음행을 죄다 뜮으라 하였으니,

세간의 온갖 남성 여성을 간음하는 것이 모두 계를 파하는 것이다.

수능엄경에는 보연향비구니가 남모르게 음행을 하면서 "음행은 중생을 죽이는 것도 아니요,

훔치는 것도 아니라 죄될 것이 없다." 하다가 몸에 맹열한 불이 생겨서 산채로 지옥에 들어갔다 하였으니,

세간 사람들은 음욕을 인하여 몸도 망치고 집도 패하거니와, 세속을 뛰어나 중이 되고서, 어찌 다시 음욕을 법하겠는가.

나고 죽는 근본은 음욕이 제일이다.

그러므로 경에 "음행을 하면서 사는 것이 깨끗한 정조를 지키고 죽는 것만 못하다." 한 것이다.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

 

4. 거짓말 하지 말라

사왈부망어(四曰不妄語)

해왈망어유사(解曰妄語有四) 일자(一者),망언(妄言),위이시위비(謂以是爲非),이비위시(以非爲是)

견언부견(見言不見),不見言見(견언신언),허망부실등(虛妄不實等) 이자(二者),기어(綺語),위()

식부언미어(飾浮言靡語),염곡정사(艶曲情詞),도욕증(導欲增) (),탕인심지등(蕩人心志等)

삼자(三者),악구(惡口),위서악매(謂序惡罵) 인등(人等), 사자(四者),량설(兩舌)

위향차설피(謂向此說彼),향피설차(向彼說此),리간은의(離間恩義),도사(挑唆) 쟁등(爭等)

내지전예후훼(乃至前譽後毁),면시배비(面是背非),증입(證入) 인죄(人罪),발선인단(發宣人短)

개망어지류야(皆妄語之類也),야범부자언증(若凡夫自言證) 성여언(聖如言),기득수타원과(己得須陀洹果)

사타함과등(斯陀含果等),명대망어(名大妄語),기죄극중(其罪極重),여망어위구타급난(餘妄語爲救他急難)

방변권교(方便權巧),자() 비리제자부범(悲利濟者不犯),고인위항기지요(古人謂行己之要)

자부망어시(自不妄語始),황학출세지(況學出世之) 도호(道乎),경재사미경소일노비구독경(經載沙彌輕笑一老比丘讀經)

성여구폐(聲如狗吠)이노비구자(而老比丘者),시아나한(是阿羅漢),인교사미급참(因敎沙彌急懺)

근면(僅免) 지옥(地獄),유타구신(猶墮狗身),악언일구(惡言一句),위해지차(爲害至此),고경운(故經云)

부사처세(夫士處世),부재구중(斧在口中),소이참신(所以斬身),유기악언(由其惡言),희(),가부계여(可不戒歟),

 

거짓말에 네 가지가 잇으니, 첫째는 허망한 말이니,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하며,

본 것을 못보았다 하고 못본 것을 보았다 하여 허망하고 진실하지 아니한 것이고.

둘째는 비단결 같은 말이니, 푸숨한 말을 늘어 놓으며, 애끓는 정열을 간절하게 하소연하여,

음욕으로 인도하고 설은 동정을 돋구어, 남의 마음을 방탕케 하는 것이다.

셋째는 나쁜 말이니, 추악한 욕설로 사람을 꾸짖는 것이고,

넷째는 두 가지로 하는 말이니, 이 사람에게는 저사람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이 사람 말을 하여

두 사람의 사이를 이간하고 싸움을 부추기며 심지어 처음은 칭찬하다가 나중에는 흉보거나,

만나서는 욞다하고 딴곳에서는 그르다하거나, 거짓 증거로 죄에 빠지게 하거나,

남의 단점을 들어내는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다.

만일 범부로서 성인의 자리를 증득했다 하되, 수다원과 사다함과 등을 얻었다 하는 것들은 큰 거짓말이다.

그 죄가 극히 중하며, 이 밖에 다른 이의 급한 재난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비한 마음으로

방편을 다하여 남을 구제하기 위하여 하는 거짓말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

옛 사람이 말하되 "내몸을 닦는 요건은 거짓말 하지 않는데서 비롯한다" 하였거늘

하물며 세간에 뛰어나는 도를 배우는 사람이겠는가.

경에 이르되 어떤 사미가 늙은 비구의 경읽는 소리를 비웃어 "개짖는 소리같다"고 하였더니

이 비구는 아라한이라, 사미를 시켜 곧 참회케 하였으므로 겨우 지옥은 면케 하였으나

오히려 개몸을 받았다 하였으니 나쁜말 한마디의 해가 이러하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되 "사람이 세상에 살며 입안에 도끼가 있어서

나쁜 말 한마디로 몸을 찍는다" 하였으니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

 

5. 술 먹지 말라

오왈부음주( 五曰不飮酒)

해왈음주자(解曰飮酒者),위음일절능취인지주(謂飮一切能醉人之酒),서역주유다(西域酒有多)
(),감자포도(甘蔗葡萄),급여백화(及與百花),개가조주(皆可造酒),차방지유미(此方止有米)
(),구부가음(俱不可飮),제유중병(除有重病),비주막료자(非酒莫療者),백중방복(白衆方服)
무고일적(無故一滴),부가첨진(不可沾唇),내지부득(乃至不得) (),부득지(不得止) 주사(酒舍)

부득이주음인(不得以酒飮人), 儀狄造酒(의적조주),우인통절(禹因痛絶),주작주지(紂作酒池)

국이멸망(國以滅亡),승이음주(僧而飮酒),가치우심(可恥尤甚),석유우파새(昔有優婆塞)

인파주계(因破酒戒),수병여계구파(遂倂餘戒俱破),삼십륙실(三十六失),일음비언(一飮備焉)

과비소(過非小) (),탐음지인(貪飮之人),사타비시지옥(死墮沸屎地獄),생생우치(生生愚癡)

실지(失智) 혜종(慧種),미혼광약(迷魂狂藥),렬어비(烈於砒),고경운녕음(故經云寧飮) ()

신무범주(愼無犯酒),희(),가부계여(可不戒歟)

 

술 먹는다는 것은 사람을 취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술을 먹는다는 것이다.

인도에 여러 가지 술이 있으니 사탕이나 포도나 여러 가지 꽃으로 술을 만들고

여기서는 곡식으로만 술을 만들거니와, 모두 먹지 말아야 하며, 다만 중병에 걸려서 술을 가지고

치료해야만 할 사람은 대중에게 고하고 먹을 것이며, 이유없이 한방울도 입에 대지 못한다.

심지어 술 냄새를 맡지도 못하며, 술집에 머물지도 못하며 다른이에게 술을 먹이지도 못한다.

옛날 의적이 술을 만들자, 우왕이 통절하게 끊었고, 주는 술못을 만들었다가 나라가 망하였거늘

중이 되고 술을 먹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수치다.

옛날 어떤 재가신도가 술을 먹고 다른 계율까지 범한 일도 있거니와,

술 한번 먹는데 36종의 허물이(재산이 없어지고, 질병이 많고, 싸움을 일으키고,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지혜가 적어지고) 생기니 적은 죄가 아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은 죽어 똥물지옥에 들어가며, 날적마다 바보가 되어 지혜종자가 없어진다.

정신을 어지럽게 하는 독약이어서 비상보다도 심하다.

그러므로 경에 "차라리 구리물을 먹을 지언정 술은 먹지 말라" 하였으니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

 

6. 꽃다발 쓰거나 향바르지 말라

륙왈부저향화(六曰不著香華) 부향도신(不香塗身)

해왈화(解曰華) ()者,서역인관화작(西域人貫華作) ,이엄기수(以嚴其首)

() 토칙회융금보(土則繪絨金寶),제식건관지류시야(製飾巾冠之類是也),향도신자(香塗身者)

(西) 역귀인(域貴人),용명향위말(用名香爲末),령청의마신(令靑衣摩身)

차토칙패향훈향(此土則佩香熏香),지분지류시야(脂粉之類是也),출가지인(出家之人)

개의용차(豈宜用此),불제삼의(佛制三衣),구용서송마포(俱用序悚麻布),수모잠구(獸毛蠶口)

해물상(害物傷) (),비소응야(非所應也),제년급칠십(除年及七十),쇠퇴지심(衰頹之甚)

비백부난(非帛不煖) (),혹가위지(或可爲之),여구부가(餘俱不可),하우악의(夏禹惡衣)

공손포피(公孫布被),왕신지귀(王臣之貴),의위부위(宜爲不爲),개득도인(豈得道人)

반탐화식(反貪華飾),괴색위복(壞色爲服),분소폐형(糞掃蔽形),고기(固其) 의의(宜矣)

고유고승(古有高僧)삼십년저일(三十年著一) (),황범배호(況凡輩乎),희(),가부계여(可不戒歟)

 

꽃다발은 인도 사람들은 꽃을 중에 꿰어 다발을 만들어 머리에 쓰는 것이고,

이 지방에서는 비단과 명주실과 금은 보배로 장식한 물건이나 관을 만들어서 차고 쓰는 따위며,

향 바른다는 것은 인도 귀인들은 좋은 향으로 가루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시켜 몸에 문지르게 하는 것이요,

이 지방에서는 향을 차기도 하고 향수를 품기도 하고 연지분을 바르기도 하는 따위니,

출가한 사람이 어찌 그런 짓을 하겠는가.

불법에 세가지 가사(승가리, 울다리승, 안타회)를 모두 굵은 베로 만들게 하였으니

짐승의 털이나 누에의 고치는 남을 해롭게 하고 자비심을 손상하는 것이니 하지 말아야 한다.

나이 70이 넘어 풋솜이 아니고는 추위를 견딜 수 없는 이는 할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이는 입지 않아야 한다.

()나라의 우왕은 굵은 천을 입었고 한나라 공손홍은 베 이불을 덮었으니

왕과 대신들로서 할만한 터에도 하지 않았거늘 도인으로서 어찌 화려한 사치를 탐하랴.

허름하게 물든 누더기로 몸을 가리우는 것이 마땅하다.

옛날 유명한 스님네도 신 한 켤레를 30년동안 신으셨거든, 하물며 우리 보통승려들이야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

 

7. 노래하고 춤추고 풍류잽히지 말며, 구경하지 말라

칠왈부가무창기(七曰不歌舞倡伎), 부기왕관청(不伎往觀聽)

해왈가자(解曰歌者), 구출가곡(口出歌曲),무자(舞者),신위희무(身爲戱舞),창기자(倡伎者)
위금슬소관지류시야(謂琴瑟簫管之類是也),부득자작(不得自作),역부득타인(亦不得他人) 작시(作時)

고왕관청(故往觀聽),고유선인(古有仙人),인청녀가음성미묘(因聽女歌音聲微妙),거실신족(遽失神足)

() 청지해여시(聽之害如是),황자작호(況自作乎),금세우인(今世愚人),인법화유비(因法華有琵)
() 지구(之句),자학음낙(恣學音樂),연법화내공양제불(然法華乃供養諸佛),비() 자오야(自娛也)

응원작인간법사도장(應院作人間法事道場),유가위지(猶可爲之)금위(今爲) 생사(生死)

사속출가(捨俗出家),개의부수정무(豈宜不修正務),이구공기낙(而求工技樂)
내지위기륙박(乃至圍棋陸博),척() 등사(等事),개난도심(皆亂道心),증장과(增長過)
(),희(),가부계여(可不戒歟),

 

노래는 입으로 소리내는 것이요, 춤은 몸으로 추는 것이며, 풍류는 거문고, 비파, 통수, 저 같은 것들이니

자신이 해도 못쓰고 남이 하는 것을 가서 구경하여서도 못 쓴다.

옛날 어떤 선인은 여인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듣다가 신족통을 잃었으니

구경하던 해악도 그렇거늘 하물며 제몸으로 하겠는가.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법화경에 비파, 광쇠, 요령으로 풍류 잽힌다는 말을 듣고

제멋대로 풍류를 배우지만, 법화경 말씀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요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시주를 위하여 인간의 법사를 하는 데서는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나고 죽는 일을 위하여

세속을 버리고 출가한 사람으로서, 어찌 옳은 일을 하지 않고 노래와 풍류를 배우며

장기, 바둑, 쌍륙이나 윳놀고 노름하는 일들을 하겠는가.

모두 도 닦는 마음을 어지럽히고 허물을 돕는 것이니,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

 

8. 높고 넓은 평상에 앉지 말라

팔왈부좌고광대상(八曰不坐高廣大床)
해왈불제승상(解曰佛制繩狀),고부과여내팔지(高不過如來八指),과차칙범(過此則犯)
내지칠채조각(乃至漆彩雕刻),급사견장욕지류(及紗絹帳褥之類),역부의용(亦不宜用)
고인용초위좌(古人用草爲座),숙어수하(宿於樹下),금유상(今有床),역기승(亦旣勝) ()

하갱고광(何更高廣),종자환구(縱恣幻軀),늑존자(肋尊者),목생늑부저(目生肋不著) ()

고봉묘선사(高峰妙禪師),삼년립원부첨상(三年立願不沾床) ,오달수(悟達受) 심향지좌(沈香之座)

상손복이초보(尙損福而招報),희(),가부계여(可不戒歟)

 

불법에 평상을 만들되, 부처님 손으로 여덟 손가락을 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 보다 지나치는 것은 계를 범한 것이며, 더욱 칠하고 단청하고 꽃문희를 새기거나

명주나 비단으로 만든 휘장이나 담요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옛 사람들은 풀로 자리를 만들고 나무 밑에서 잤는데, 지금은 평상이 있게 되었으니

이것만 하여도 훌륭하거늘 어찌 더 높고 넓게하여 허망한 이 몸을 멋대로 편케 하겠는가.

협존자는 평생에 옆구리를 자리에 대지 않았고, 고봉스님은 3년동안 평상에 앉지 않았고,

온달국사는 침형평상을 수용하고 복이 감손되어 인명창보(사람 얼굴과 같이 생긴 한창)

받았으니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

 

9. 때 아닌 때 먹지 말라

구왈부비시식(九曰不非時食)
해왈비시자(解曰非時者),과일오(過日午),비승식지시분야(非僧食之時分也),제천(諸天)
조식(早食),불오식(佛午食),축생오후식(畜生午後食),귀야식(鬼夜食),승의(僧宜)
학불부과오식(學佛不過午食),아귀문완(餓鬼聞碗) (),칙열중화기(則咽中火起)

고오식상의적(故午食尙宜寂)  (),황과오호(況過午乎),석유고승(昔有高僧)

() 방승(房僧),오후거(午後擧),부각체읍(不覺涕泣),비불법지쇠잔야(悲佛法之衰殘也)

금인체약다병(今人體弱多病),욕() 삭삭식자(數數食者),혹부능지차계(或不能持此戒)

고고인칭만식위약(故古人稱晩食爲藥) (),취료병지의야(取療病之意也)

필야지위불제(必也知違佛制),생대(生大) (),념() 아귀고(餓鬼苦),상항비제(常行悲濟)

부다식(不多食),부미식(不美食),부안의식(不安意食),서기가이(庶幾可耳),여혹부연(如或不然)

득죄미중(得罪彌重),희(),가부계여(可不戒歟)

 

때아닌 때란 오정을 지나면 스님네 밥먹는 때가 아니니라.

하늘사람들은 아침에 먹고 부처님은 낮에 자시고 짐승은 오후에 먹고 귀신은 밤에 먹는데,

스님네는 부처님을 배우는 터이므로, 오정이 지니면 먹지 말아야 한다.

아귀들은 바루 소리를 듣기만 하여도 목에 불이 일어나는 터이니,

낮에 밥을 먹어도 조용히 해야 하겠거든, 하물며 오후에랴.

옛날 어떤 큰 스님은 곁방에서 오후에 밥짓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불법이 쇠퇴하는 것을 걱정 하였거니와, 지금 사람들은 몸이 약하고 병이 많아

자주 먹어야 할 이는 이 계를 지닐 수 없으므로 옛 사람이 저녁밥을

약석(藥石)이라 하였으니, 병을 치료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부처님 법에 어기는 줄을 알아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며,

아귀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항상 자비로 제도하여야 하나니,

많이 먹지 말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 말고 마음놓고 먹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큰 죄를 받으리니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

 

10. 제빛난 금이나 물들인 은이나 다른 보물들을 손에 쥐지 말라

십왈부착지생생상금은보물(十曰不捉持生生像金銀寶物)

해왈생즉금야(解曰生卽金也),상(),사야(似也),사금자(似金者),은야(銀也),위금(謂金)
(),생본자황(生本自黃),은가염황(銀可染黃),사금야(似金也),보자(寶者),칠보지류(七寶之類)
(),개장탐심(皆長貪心),방폐도업(妨廢道業),고불재세시(故佛在世時),승개걸(僧皆乞)
(),부립연(不立煙) ,의복방실(衣服房室),실임외연(悉任外緣),치금은어무(置金銀於無)
용지야(用之也),착지상금(捉持尙禁),청가지의(淸可知矣), 서금부고(鋤金不顧),세유상연(世儒尙然)

석자칭빈(釋子稱貧),축재해용(畜財奚用), 금인부능구항걸식(今人不能俱行乞食),혹입총림(或入叢林)

혹주암원(或住庵院),혹출(或出)  원방(遠方),역미면유금은지비(亦未免有金銀之費)

필야지위불제(必也知違佛制),생대(生大)  (),념타궁핍(念他窮乏),상항포시(常行布施)

부영구(不營求),부축적(不畜積),부판매(不販賣),부이칠보(不以七寶), 식의기등물(飾衣器等物)

서기가이(庶幾可耳),여혹(如或) 부연(不然),득죄미중(得罪彌重),희(),가부계여(可不戒歟)

 

금은 나면서 부터 빛이 누르므로 제빚이라 하고, 은은 물들여서 금과 같이 누르게 하므로 물들인 것이라 하며,

보물은 7(, , 유리, 마노, 파이, 자거, 적주, 마노)와 그런 종류를 말한다.

모두 탐심을 돕고, 도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부처님 계실 때에는 중이 모두 밥을 얻어먹고

밥을 짓지 아니하였으며 옷과 집은 시주가 이바지하게 되었고,

금은 보물은 손에 쥐지도 말라 하였으니 깨끗하였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밭매다가 금을 보고도 본체만체 한 것은 세속 선비(위나라 관령)도 한 일이거든

빈도(貧道)라 자칭하는 중이 재물을 모아 무엇하랴.

지금은 저마다 밥을 빌지 못하고, 혹 총림(선방)에도 있고 암자에도 살고 멀리 다니기도 하는 터인즉,

, 은을 쓰게도 되지만 반드시 불법에 어기는 줄을 알고, 부끄러운 생각을 가져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가난한 형편을 생각하고, 항상 보시를 행하라.

돈을 벌려고 하지도 말고, 모아 두지도 말며, 장사하지 말고 귀중한 7보로 옷과 기구를 장식하지 말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큰 죄를 받을 것이니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

 

거동, 위의문(威儀門),하편(下篇)
불제사미년만이십(佛制沙彌年滿二十),욕수구족계시(欲受具足戒時),야문부능구(若問不能具)
대사미사자(對沙彌事者),부응여구족계(不應與具足戒),당운경작사미(當云卿作沙彌),내()
부지사미(不知沙彌),소시항(所施行),사문사대난작(沙門事大難作),경차거숙학(卿且去熟學)
당실문지(當悉聞知),내응수구족계(乃應受具足戒),금수경구족계(今授卿具足戒),인위불(人謂佛)
법역항(法易行),사문역작(沙門易作),고당선문(故當先問), 이하조칙(以下條則)

어사미위의제경(於沙彌威儀諸經),급고청규(及古淸規),금사미(今沙彌) 성범중절출(成範中節出)

우선률사(又宣律師),항호률의(行護律儀),수계신학비(雖戒新學比)  (),유가통용자(有可通用者)

역절출(亦節出),량이말법인정(良以末法人情),다제해(多諸懈)  (),문번칙염(聞繁則厭)

유시산번취요(由是刪繁取要),잉분류이변독(仍分類以便讀)  (),간유미비(間有未備)

종의보입일이(從義補入一二),기유낙광람자(其有樂廣覽者),자() 당검열전서(當檢閱全書)

 

법에 사미의 나이가 20이 되어서 구족계를 받으려할 적에 사미의 할 일을 물어서

옳게 대답하지 못하면 구족계를 주지 않고 말하기를 그대가 사미가 되고서도

사미의 할 일을 알지 못하니 사문의 할 일은 더욱 중대하여 행하기 어렵다.

그대는 돌아가서 더 배우라.

사미의 할 일을 다 듣고 안 뒤에야 구족계를 받게 된다.

이제 그대에게 구족계를 주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불법을 행하기도 쉽고

중되기도 쉽다 할 것이므로 먼저 묻는 바이다.

이 아래 조건들은 사미율의 여러 경과 옛날 청규(淸規)와 지금의 사미성범(沙彌成範) 가운데서 뽑아 내었고,

도선율사의 행호율의(行護律儀) 새로되는 비구들을 경계한 것이지만 통용할 만한 것이면 뽑아 내었으니

말법시대 사람들이 대개 게을러서 번거한 것을 싫어하므로, 번잡한 것은 추리고 요긴한 것만 골라서

종류대로 모아 읽기에 편이케 하였으며, 가다가 미비한 것은 몇가지 보태어 넣었다.

혹 널리 보려는 이는 율장의 전문을 찾아 보라.